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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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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계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못받은 계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계금을 수령한후 더 이상 계금지불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백00 강릉시 00로 피고 박00 강릉시 00로 계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0.28.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관계 피고는 번호계를 운영한 계주,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위 번호계에 가입한 계원입니다. 2.이 사건 청구 경위 피고는 2011.9.26.일명 27일계, 2012.5.28. 일명 28일계, 계원을 각 모집해여 다음과 같이 계..
못받고 있는 돈 받아주는 회사..고려신용정보 못받고 있는 돈 받아주는 회사..고려신용정보 "지인의 요청으로 대여해준 사업자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김00 서울시 강서구 채무자 서00 부산 북구 대여금지급청구 청구금액: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25,000,000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 금원 중 금 15,000,000원은 2006.8.26.부터 나머지 금 10,000,000원은 2007.6.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인유를 알아보면 1.1천5백만원의 대여 가..
못받은돈 받아주는 곳..고려신용정보 못받은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간곡한 요청으로 대신 갚아준돈을 상대방에게 돌려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김00 서울 마포구 채무자 윤00 서울 구로구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9.12.30.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는 2009.11.10.14:00 경 인천중구 소재 (주)000 사옥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채권자에게 내가 이00에게 500만원을 빌렸는데 시달림을 받고 있으니 그 돈을 대신 갚아주면 2009.12.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하였습니다. 2.이에 채권자는 2..
매매계약 위약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매매계약 위약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토지매매계약시에 정한 약정을 지키지 못하여 그 위약금을 청구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나00 강원 정선군 피고 강00 서울 서초구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인정사실 가.원고 및 소외 2인은 2005.6.24.피고와,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000 명의로 예정된 용인시 00구 일대의 00지구 내 체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3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지급하고,다른 매수자 2인이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취득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4.12.5.경 피고에게,피고의 계약 ..
중계수수료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면..!! 중계수수료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면..!! "금융대출 중계를 이유로 선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부산 해운대구 피고1.황00 최후주소 서울 구로구 2.황00 최후주소 서울 구로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1)황00은 원고에게 00저축은행에서 금 28억원을 대출 받도록 중계하고 중계수수료로 금 50,000,000원 요구하여 원고는 피고1)황00이 지정하는 피고2)황00의 단위농협계좌로 2014년 7월14일 돈 50,000,000원을 위 같은 용도로 입금하여 주었습니다. 2.그후 피고1)황00은 위 대출과 관련된 후속조치(제1금융권을로의 대환 대출)등을 해주지 아니하였고 피고1)황00은 대출중계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자로서 불법으로 대출을 중계하고 위 돈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