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183) 썸네일형 리스트형 횡령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part1 횡령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part1 "상대방을 기망하여 납품대금을 가로채어 피해를 주었다면.." 고소인 최00 경기 안성시 피고소인 장00 충북 제천시 죄명 : 횡령 고소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30,472.000원을 편취하여 횡령의 죄를 범하였으므로,이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 1.당사자 관계 고소인은 여러 돼지농장으로부터 돼지출하를 의뢰받아 피고소인에게 상차하여 납품하는 운송업자이며,피고소인은 돼지농장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도축할 돼지를 인수하여 도매업자인 고소외 00포크에 납품하는 출하돼지 중개상입니다 2.횡령에 대한 고소사실 가.고소인은 2007년부터 돼지농장 출하돼지 상하차 및 운송업을 하며서 피.. 대출까지해서 남자친구 빌려준돈 받는 방법..고려신용정보 대출까지해서 남자친구 빌려준돈 받는 방법..고려신용정보 "연인사이였던 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대출하도록 하여 빌려갔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홍00 서울 종로구 채무자 윤00 충북 제천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12.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6%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는 2010년 01월경에 지인소개로 남자친구로 사귄 사람입니다. 2.그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본인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으니 채권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이자는 매달 지불하고 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상해 손해배상청구..고려신용정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상해 손해배상청구..고려신용정보 "작업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면.." 신청인 김00 서울 금천구 피신청인 00건설 주식회사 서울 성북구 손해배상(산)청구의 소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당사자들의 신분관계 가.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정되어있지 아니한 발판을 밟고 코킹작업을 하던 중,발판을 고정하고 있던 파이프 중 1개가 빠지면서 파이프와 함께 아래로추락하면서 좌측 종골골절.. 차량담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면..고려신용정보 차량담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면..고려신용정보 "채무자들의 급한 사정으로 본인의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었는데 그 상환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면.." 채권자 이00 청주시 상당구 채무자 1.박00 청주시 상당구 2.합자회사 00물류 청주시 00구 신청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들의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대신하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대출금액을 대위 변제한 자이며,채무자들은 연대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2.대출금의 대위변제 및 대위변제금의 미지급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실질 소유인 지입차랑 충북00바000호를 담보로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아 상환하던 중 차량 매각으로 인하여남은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나,채무자들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채권자가 .. 결혼을 약속하여 빌려간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결혼을 약속하여 빌려간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자신의 딸과 결혼을 약속한 채무자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변제를 요청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안양시 동안구 피고 변00 청주시 청원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가 2005년경부터 원고의 딸인 소외 김00와 사귀면서 이후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가 소외 김00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서도 그 결혼을 미루어 오면서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 3,000만원이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몇달만 쓰고 갚아 주겠다고 사정을 하여 원고가 2009.12.28.에 금 30,000,000원을 피고의 통장계좌로 이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피고는 위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서 또한 돈이 급하다며 원고에게 빌려달라고 사정..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