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하지 않는 계금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고려신용정보
납입하지 않는 계금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었담녀..고려신용정보 "몫돈을 지급받고는 불입하지 않는 계금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다면..." 원고 이00 부산 00구 피고 강00 부산 서구 1.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인정사실 (1)원고는 2008.9.20.경 순번계를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2구좌 2,000만 원, 박00에게 1구좌 1,000만 원,황00에게 1구좌 1.000만원, 김00에게 1구좌 1,000만원의 계금을 우선 지급하였고, 그 변제조로 피고 등은 원고엑 2008.9.20.부터 2010.4.20.까지 1구좌당 매 월 60만원의 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피고는원고에 대하여 박00과 황00의 계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2)한편,피고는 자신이 받은 2구좌 2,000만원을 황00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