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위약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토지매매계약시에 정한 약정을 지키지 못하여 그 위약금을 청구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나00 강원 정선군
피고 강00 서울 서초구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인정사실
가.원고 및 소외 2인은 2005.6.24.피고와,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000 명의로 예정된 용인시
00구 일대의 00지구 내 체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3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지급하고,다른 매수자 2인이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취득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4.12.5.경 피고에게,피고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인
4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라.한편,소외 신00는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00증서 2009년 제00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위 계약이 해약(해제,해지)될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계약금 및 손해배상청구채권 중
10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2011타채 0000호),위 법원은 2011.12.12.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하였으며,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업는바,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10조제1항에따라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인 400,000,000원 중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신00에게 이전된 100,000,000원과 피고로부터 기수령한 100,000,000원에 대한 공제를 자인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4.29.부터 2015.9.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소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통상적인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전체 대금의 10%로 정해지는 것에 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이내로 정해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체비지를 취득하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어서 위 매매계약의 실현을 위하여 피고의 원활한 사업진행은 필요불가결한바,피고의 사업진행 지체에 대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4.29.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위약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무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법조치 실익여부를 판단하고
지속적인 추심 및 독촉진행을 통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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