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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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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평택,대전,안산,화성,성남,인천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평택,대전,안산,화성,성남,인천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매매계약 합의해제등으로 상대방에게 빌려준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원고 백00 화성시 00로 피고 김00 성남시 00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인정사실 1)원고는 피고에게 2014.3.19. 본인의 화성시 소재 토지 및 그 위의 버섯재배사,사택 외 부속건물을 4억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2)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원고는 피고에게 재배사 두개동을 부동산 이전시 완공하여 주..
못받은 임차보증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못받은 임차보증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던 빌라가 임대인의 잘못으로 경매에 넘어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김00 경기도 용인시 00로 피고 곽00 최후주소 용인시 00로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청구의 표시 가.원고는 2002.6.7.피고소유의 빌라 000호를 임차보증금 2,500만원,임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같은 날 위 빌라를 명도받아 거주하였다. 나.피고는 위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00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고,이에 00은행이 위 건물에 대하여 00지방법원 00타경 00호로 임의 경매신청을 하여 2004.8.경 제3자에게 경락되었고,원고는 2004.8.7.위 건물을 제3자에게 명도하여 주었다. 다..
대신 갚아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대신 갚아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도록 하였다가 대신 갚아주게 되었다면..." 원고 김00 천안시 00구 피고 박00 천안시 00구 대여금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금원의 대여 원고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고가 2012.7.월 20일경 돈이 필요하다면서 금 4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돈이 없어서 소외 김00에게 원고가 연대보증을 할테니까 돈을 빌려주라고 부탁하여소..
양수받은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양수받은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식당운영에 대한 출자금등의 양수를 하였음에도 그 대금지불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 윤00 아산시 00길 피고 정00 천안시 00동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기초사실 가.피고는 2013.8.1.문00과 피고가 시설과 영업권을 출자하고 문00이 30,000,000원을 출자하여 피고와 문00이 3년간 아산시 00에서 '00국밥'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면서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피고는 위..
공사계약을 이유로 빌려준 소개료를 돌려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공사계약을 이유로 빌려준 소개료를 돌려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공사진행을 위한 지인의 부탁으로 빌려준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김00 용인시 00구 피고 1.김00 안성시 00로 2.김00 평택시 00로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총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피고 김00은 2012.7.5.김00으로부터 00군 일대 골프장 공사현장 내 벌목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과정에 위 김00에게 대출경비를 지원해주기로 한 데다가 위 공사를 소개해준 유00에게 소개료를 지급해야 하였으므로 자금이 필요하였다. 나.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 김00의 요구에 따라 피고 김00에게 5,500만원,유00에게 500만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