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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평택,대전,안산,화성,성남,인천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매매계약 합의해제등으로 상대방에게 빌려준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원고 백00 화성시 00로 피고 김00 성남시 00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인정사실 1)원고는 피고에게 2014.3.19. 본인의 화성시 소재 토지 및 그 위의 버섯재배사,사택 외 부속건물을 4억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2)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원고는 피고에게 재배사 두개동을 부동산 이전시 완공하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