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고 있는 돈 받아주는 회사..고려신용정보
"지인의 요청으로 대여해준 사업자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김00 서울시 강서구
채무자 서00 부산 북구
대여금지급청구
청구금액: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25,000,000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 금원 중 금 15,000,000원은 2006.8.26.부터 나머지 금 10,000,000원은 2007.6.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인유를 알아보면
1.1천5백만원의 대여
가.채무자는 2006.8.25.경 서울 서초구 소재 음식정 앞에서 채권자에게 자신이 서초구 양재동 인근에 집을 얻어 보증금을 주기로 한 날인데 돈을 받을 사람한테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까지 보증금을 지급치 못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날리게 되었다고 하면서 채권자에게 보증금으로 사용할 15,000,000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돈을 갚아주겠다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나.채권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채무자의 부탁이라 보증금을 지급치 못하면 계약금을 날리고 또한 금방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서 채무자에게 1천500만원을 채무자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다.채권자 역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던 터라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형편은 안되었지만 금방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서 빌려주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변제치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채무자는 수차례 금방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변제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2.1천만원 대여
가.채무자는 2007.6.15.경 무렵 채권자에게 서초동 인근에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1천만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로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채권자에게 다시 1천만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나.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며칠내로 변제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어보자 채무자는 다음날은 당장 줄 수 없고 늦어도 1주일내로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러면서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하려고 하는 사무실을 채권자에게 보여주기도 하여,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천만원을 채무자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다.1주일 가량이 지난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1천만원을 달라고 하자 채무자는 사무실의 보증금으로 걸었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채권자가 확인한 결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보여주었던 사무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빌려간 돈을 현재까지 변제치 않고 있습니다.
3.채무자는 채권자의 변제요구에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2008년 11월경 무렵 채무자의 모친과 함께 살고 있는 부산집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며 연락이 왔고,조금만 기다려주면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채권자는 2008년 12월경 무렵 채무자가 사용하던 헨드폰이 사용정지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이상은 채무자의 말을 믿을수 없어 위와 같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 독려 및 관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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