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183)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이스피싱에 의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청구 보이스피싱에 의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청구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를 보게되어 부당하게 갈취된 돈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해야한다면..." 원고 김00 전북 무주군 피고 조00 서울 마포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보이스 피싱사기 소외 성명불상은 2015.3.5. 원고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서울지검 검사라고 사칭하고 보안상 안전계좌를 설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원고의 금융정보 등을 알아냈습니다. 소외 성명불상은 2015.3.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알아낸 원고의 00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의 수협계좌로 44,000,000원이 이체되도록 하였습니다. 2.피고의 부당이득반.. 보증을 서주어서 카드대출금을 대신 갚아주었다면..고려신용정보 보증을 서주어서 카드대출금을 대신 갚아주었다면..고려신용정보 "신용이 좋지 못한 지인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주었다가 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야 했다면..." 채권자 조00 부천시 원미구 채무자 조00 서울 강서구 구상금 독촉사건 신청금액: 금 1,044,339원정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44,339원정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01월29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 조00은 2013년 08월05일 자택에 음식물처리기 1대를 금 1,442,173원에 구입하면서 신용등급이 부족하여 판매점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채권자 연대보증 하에 구입하고 2013년 .. 연대보증으로인한 구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연대보증으로 인한 구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지인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주게된 이유로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게된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전북 부안군 피고 이00 전북 부안군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에게 피고는 금 15,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는 2004.4.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는 1996.9.174.전북은행에서 금 19,58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 바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신용을 믿고 연대보증인을 하였습니다. 2.그런데 피고는 .. 매매대금 잔금을 받아야한다면...고려신용정보 매매대금 잔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자금부담으로 인하여 유예해준 잔금을 주지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김00 창원신 00동 채무자 김00 김해시 00면 대여금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김해시 00면 00빌딩 1001호 및 1002호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채무자는 상기부동산의 매수자로서 2007년 3월30일 매매로 인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으로 상기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25,000,000원이.. 공사진행시 발생한 자재대금 대납금을 받아야한다면..고려신용정보 공사진행시 발생한 자재대금 대납금을 받아야한다면..고려신용정보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에서 자재대금등을 지급하지 않아 대납해주고 그 금원을 청구해야 한다면..." 원고 이00 강원 정성군 피고 이00 강릉시 00동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1.경 피고와 사이에 강원 정선군 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9.1.경부터 2009.9.경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합계 67,010,98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9.1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를 공급한 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듣게 되었고,이에 원고가 샤시 등 위 공사 현장에 납품된 자재대금으로 42,236,000원을 지급하..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