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간곡한 요청으로 대신 갚아준돈을 상대방에게 돌려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김00 서울 마포구
채무자 윤00 서울 구로구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9.12.30.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는 2009.11.10.14:00 경 인천중구 소재 (주)000 사옥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채권자에게 내가 이00에게 500만원을 빌렸는데 시달림을 받고 있으니 그 돈을 대신 갚아주면
2009.12.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하였습니다.
2.이에 채권자는 2009.11.20.경 인천 중구 00가에 있는 국민은행 옆 지하 커피숖에서 이00에게
채무자의 채무금 500만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었습니다.
3.채무자는 2009.12.30.까지 틀림없이 갚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서도 지금까지 단 한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바,이에 채권자는 본 건 지급명령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이상과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대여금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9.12.30.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와의 대면접촉등을 통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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