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수수료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면..!!
"금융대출 중계를 이유로 선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부산 해운대구
피고1.황00 최후주소 서울 구로구
2.황00 최후주소 서울 구로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1)황00은 원고에게 00저축은행에서 금 28억원을 대출 받도록 중계하고 중계수수료로
금 50,000,000원 요구하여 원고는 피고1)황00이 지정하는 피고2)황00의 단위농협계좌로
2014년 7월14일 돈 50,000,000원을 위 같은 용도로 입금하여 주었습니다.
2.그후 피고1)황00은 위 대출과 관련된 후속조치(제1금융권을로의 대환 대출)등을 해주지 아니하였고 피고1)황00은 대출중계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자로서 불법으로 대출을 중계하고 위 돈 50,000,000원을 받아 간것이 들어났습니다.
즉 ,피고1)황00은 불법으로 금융대출 중계를 하고 중계수수료를 수수한자이고
피고2)황00은 위 불법중계수수료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자 입니다.
3.그래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5.10.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중계수수료 반환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행적이 모호해진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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