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183) 썸네일형 리스트형 받지못한 재산분할 대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받지못한 재산분할 대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대금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청구인 신00 화성시 정남면 상대방 정00 안산시 상록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 신고를 마친 2013.5.29.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중 심판이유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그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이다. 가.청구인의 순재산 :47,655,041원 나.상대바읭 순재산:192,910,432원 다.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합계 : 240,565,473원 2.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가.재산분할 비율 이 사건 심문 전 과정에 나타난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고려신용정보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고려신용정보 "임대인의 잘못으로 계약금등을 손해보게 된 상황이라 그 변제를 요청하려 한다면..." 원고 홍00 서울 마포구 피고 문00 서울 마포구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8.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원고가 임차하여 살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소재 2층주택의 임대인이고,원고는 이 주택 1층 203호에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2.원고는 피고와 20.. 취업을 이유로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취업을 이유로 빌려주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와이프의 취업을 빌미로 돈을 빌려가서는 일부만 변제하고 잔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원고 최00 전주시 00구 피고 김00 전주 00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이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청구인은 피고인 김00과 처 최00이 전주시 00구 송천동에서 다단계사업(노인과 부녀들 상대) 을 하고 있을 당시 원고에게 처 임00를 파출부로 채용(식당)하고 월 60만을 정하고 근무하게 하고, 당시 피고가 사업에 필요하니 자금 1천(10,000,000)만원을 차용하.. 양수금 채권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양수금 채권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받아 대신 청구해야만 한다면.." 원고 박00 수원시 장안구 피고 김00 화성시 봉당읍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소외 김00에게 돈을 대여하고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강00에 대한 채권자였습니다. 2.원고는 위 강00로부터 2015.4.17.위 강00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 금 111,200,000원(대여원금 6,000만원+이자 5,120만원)을 양수한바 있습니다. 3.한편 위 강00는 피고에게 2015.4.20.내용증명우편물로 원고가 양수한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원고는 피고에게 2015.5.12.위 양수금에 대한 독촉을 최고한 바 있습니다. 4.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 횡령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part2 횡령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part2 라.이에 고소인은 2년여동안 피고소인을 쫒아다니며 수 십 차례에 걸쳐 편취한 돼지납품선급금의 지불을 요구하였지만,차일피일 미루며 거절하다가 최근에는 법대로 하라고 말하며 통화를 두절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마.고소인은 2년여를 독촉하였지만 피고소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돼지대금 지불을 회피하였으므로, 고소인이 2016년 2월에 청주에 있는 00포크를 직접 찾아가서 사장을 면담한 결과 00포크는 이미 2014년 7월에 피고소인이 납품한 돼지대금을 전액 지불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고소인에게 지불하여야할 돼지대금을 유용하여 강원도에 있는 00영농의 돼지를 매입하여 납품하였으며,많은 수익을 남겼다는 사실도 확인해주었습니다. 바.피고소인은 제천시에서..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