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계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계금을 수령한후 더 이상 계금지불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백00 강릉시 00로
피고 박00 강릉시 00로
계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0.28.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관계
피고는 번호계를 운영한 계주,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위 번호계에 가입한 계원입니다.
2.이 사건 청구 경위
피고는 2011.9.26.일명 27일계, 2012.5.28. 일명 28일계, 계원을 각 모집해여 다음과 같이 계를
운영하였습니다.
가.1구좌 계금 : 27일계 -1,000,000원
28일계-500,000원
나.계금의 이자지급방식 : 계원들 순번을 정하여 먼저 계금을 수령한자는 매월 계금에 이자를 더하여
불입을 하고,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원은 계금에 이자를 더하여 자신의 순서가 되면 계금을 수령함
다.피고의 계금 미 지급
이후 원고는 위 27일계의 순번이 되어 피고에게 계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3,33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2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이자금을 포함하여 28일계 순번때
함께 지급하겠다고 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피고는 28일계의 순번이 되어 원고에게 28일계의 계금과 27일계의 미지급금원을 함께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치 아니 하였습니다.
라.이후 원고가 계속하여 계금의 지급을 구하자,피고는 20104.2.27.금 45,000,000원, 이자 월 2부,
변제기일 2014.10.27.로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며 기다려 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3.그러나 피고는 변제기일인 2014.10.27.이 경과하였으나 위 약속한 금원 45,000,000원을 지급지 아니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4.10.28.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받고저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증거방법
1.계금명세서
1.차용금증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후 못받은 계금등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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