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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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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공사대금 고려신용정보에서 해결하세요 ! 미지급된 공사대금 고려신용정보에서 해결하세요 ! 상거래상 발생하는 대부분의 채무자의 경우 채권자 이외에도 다른 거래처에도 채무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사업운영이 어려워 자금회전이 되지 않다보니 거래처들의 미수금을 정리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품대금지급을 하지 못하면 거래처를 바꿔서 거래를 하고 그러다가 미수금이 쌓이면 다시 거래처를 바꾸고 하는 형태를 보이는 채무자들도 많습니다 사업은 해야 겠고 미수금은 정리가 안되고 하다보니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미수금들이 계속 쌓이다보면 어떻게 한번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거래처와 미수대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거래처 보다 우선하..
못받은 공사대금 반환받고자 하면 꼭 알아두세요 못받은 공사대금 반환받고자 하면 꼭 알아두세요 힘들게 일해주고 받지 못하는 공사대금 아무리 독촉해도 기다리라는 말만 돌아오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돈을 받아보려해도 방법이나 절차등은 복작하게만 생각되고 시간이나 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가야 할지 걱정부터 앞서신다면 채권추심 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가 해결방법이 되어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주고 정당하게 청구하고 알아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채권자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바쁜 현장일에 쫒겨 제대로 관리하거나 독촉하지도 못하면서 상대방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만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채권추심 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에 문의하세요 정확한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효과적인 법적조치와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통해..
미지급된 인테리어 공사대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미지급된 인테리어 공사대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고려신용정보에 문의하세요 !! 받기 어렵고 관리하기 어려운 공사대금 미수금 처음부터 올바른 채권관리가 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특성상 정확한 상황파악과 채무자의 상태분석을 하지 않은채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공사대금변제를 하라고 요청만 해서는 효과적인 대금회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다른일정으로 일하기에도 바쁘고 힘들게 공사를 해주었는데 당연히 대금지불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다보니 손해를 보면서도 적당히 넘어가거나 지급을 해주기만을 기다리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력의 대가를 얻지 못하고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채권자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전문업체인 ..
분쟁있는 공사대금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분쟁있는 공사대금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 채권중에 특히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그 결과물에 대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말로써 해결을 하기는 힘들 것 입니다 인테리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누가보아도 부실공사인 경우에는 할말이 없겠지만 충분히 as차원에서 해결을 할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시공의 하자를 논하게 된다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공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비용과 시간적인 문제로 인하여 울며겨자먹기로 하자보수와 공사대금의 감액으로 마무리를 지으려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소송시 발생하게 될 여러가지 절차와 시간 그리고 비용들을 생각해 보았을때 위와 같이 해결을 하는 것도..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part2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part2 나.판단 1)초과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청구 부분 가)앞에서 본 증거들 및 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증인 이00의 일부증언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평당 65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270,000,000원 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및 공사 전 후의 경과, 이 사건 기성공사비에 대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적정 공사대금은 216,0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