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90)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보호법의 이해(1) (1) 임대차보호법의 적용기준임대차보호법은주택과 상가로 나뉘며,해당 보증금을 기준으로최우선변제 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해당 보증금 이상인 경우에는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지 못하며,이로 인해 임대차보호법은소액 임대차보호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 임대차보호법상 권리 확보를 위한 필요 사항대항력이란?전입신고+점유:임차에 대한 정당한 점유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이란?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임대차계약 원본 상 처리):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최우선변제권이란?경매개시결정기입 등기 전에 대항력을 구비하여야 하며,주택가액(대지가액을 포함)의 1/2,상가가액(대지가액을 포함)의 1/3 에서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권리확보를 위한 진행 사.. 근저당권 설정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1) 채권최고액과 당보평가액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 설정액을 말하며,이는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장래 발생될 미확정 채권에 대해 설정됩니다. 채권자는 그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보평가액은 채권자 회사에서여신한도를 운영할 경우에담보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2) 채권최고액 앞에서 설명한 대로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 설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후순위권자와 일반채권자에 대해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채권최고액이 높으면 높을수록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채권최고액의 높으면 높을수록그만큼큰 금액을 우선변제권으로 확보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하지만채권최고액이 높으면 높을수록그만큼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증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증인을 어떻게 증인신청할 수 있을까요? 형사재판시 증인은사건에 관계된 사람이기 때문에누군가를 통해서든그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많습니다. 증인신청서를 작성할 때주소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해도 추후 파악해 보완하겠다고 하면법원이 보정을 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증인의 이름과 사건의 관련성,증명할 사항을 표시하여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면증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 피고인이라면자신이 잘 모르는 증인의 주소등을알아내는 일에변호인이나 법원, 심지어는 검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증인이 될 후보자의 주소를 얻지 않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증인이 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일 경우그의 직장인 정부나 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하여법원을 통해 .. 채무자의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증은 세금계산서와도 연관이 되며대표자의 간단한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자료입니다. 가.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별 1)법인 사업자 번호는 123-81-456782)개인 사업자 번호는 123-41-45678즉, 중간의 숫자가 "8"로 시작하는경우는대부분 법인사업자라고 보면 됩니다. 나.사업자등록증의 활용 거래를 처음 개설할 당시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실 대표자 인지 명의상 대표자(일명:바지사장)인지를사전에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실 대표자라면 상관이 업지만실 대표자가 아니라면실제의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사전에 파악하여분쟁 발생 시 실 경영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변제를 요청하고 해당 실 경영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그를 통한소송 및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 또한고려 및 필요합니다. 만약 실 경.. 채권양도를 받을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채권양도를 받을 때에는양도인과 제3채무자와의 채권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세금계산서, 거래명서표, 채무확인서 등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차후에제3채무자가 채권의 불성립, 채권 미존속 등을주장하는 경우에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채권양도를 받았더라도제3채무자에게 양도인(채무자)으로부터받을 상계할 수 있는반대채권(채무자의 수동채권)이 있고 제3채무자가 채권을 상계하게 된다면채권양도를 받을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제3채무자가 양도인(채무자)으로부터받을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채권양도 통지일이나채권양도 승낙일보다 빠르고 제3채무자의 채권변제기가양도인의 채권변제기보다 빠른 경우에는상계가 가능하므로 그러한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지를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때 양도인(채무자)과 제3채무자로.. 이전 1 2 3 4 ···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