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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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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해지로 인한 대금반환청구 고려신용정보 매매계약해지로 인한 대금반환청구 고려신용정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지불을 하였는데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면..." 원고 노00 서울 성북구 피고 김00 서울 금천구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원고 노00은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자이며,피고 김00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2.매매대금 반환 채권 발생사실 가.원고는 피고로부터 경기도 광명시 소재 물건지를 매수하기 위..
약정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약정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미분양시 분양대금을 책임지겠다고 하고는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윤00 세종특별자치시 00로 피고 전00 대전광역시 서구 약정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1.1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00상가의 분양대행업을 하던자로써,원고는 피고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2013.10.13.소외 000 유한회사와 세종특별자치시..
못받은 퇴직금 및 임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못받은 퇴직금 및 임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설계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그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서울 성동구 피고 주식회사 00엔지니어링 이천시 00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3,744,462원 및 이에 대한 2014.12.4.부터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2009.9.10.부터 2014.11.19.까지 이천시 00로에서 도시 계획 및 토목구조 설계업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습니다. 2.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수차에 걸친 청구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2014.4월 임금 1,706,248원, 2014.5월부터2014.9월까지의 매월 임금 각 ..
못받은 계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못받은 계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계금을 먼저 받아가고는 남음 곗돈 불입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서울 강북구 피고 곽00 최후주소 서울 송파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계주이고,피고는 계원으로서 원고가 운영하는 계에 2구좌(1구좌당 1,200,000원)를 불입하기로 하면서,2011.7월 금 20,000,000원, 2011.8월 금 20,000,000원을 계주인 원고로부터 받아갔습니다. 2.그런데 피고는 2011.12월까지만 곗돈을 납부한후 이후부터는 곗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수차례 걸쳐 미납한 곗돈 15개월치 금 36,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피고는 이건 신청일 현재까지도 차일피일 시일만 지체하며 이를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3..
못받은 부동산 매매잔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못받은 부동산 매매잔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상가점포에 관한 매매대금중의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0 김포시 00로 피고 문00 최후주소 김포시 00로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관계 가.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피고는 000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경영하였던 자 입니다. 2.임대 부동산 신축 가.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경기도 김포시 00동 지상에 지상 8층 지하 2층으로 상가건물을 신축 하였습니다. 3.상가건물 준공 가.원고는 위 상가건물을 준공하여 2013.10.31.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하였습니다. 4.104호 상가점포 매매계약 체결 가.원고는 피고와 위 상가건물 중 103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