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채권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받아 대신 청구해야만 한다면.."
원고 박00 수원시 장안구
피고 김00 화성시 봉당읍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소외 김00에게 돈을 대여하고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강00에 대한 채권자였습니다.
2.원고는 위 강00로부터 2015.4.17.위 강00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 금 111,200,000원(대여원금 6,000만원+이자 5,120만원)을 양수한바 있습니다.
3.한편 위 강00는 피고에게 2015.4.20.내용증명우편물로 원고가 양수한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원고는 피고에게 2015.5.12.위 양수금에 대한 독촉을 최고한 바 있습니다.
4.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없이 위 양수금을 지급치 아니하고 있어 원고는 부득이 위 양수금 111,200,000원 및 이 금원 중 대여원금 6,000만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고자 본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11,2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7.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양수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및 채무조정등으로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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