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이유로 빌려주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와이프의 취업을 빌미로 돈을 빌려가서는 일부만 변제하고 잔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원고 최00 전주시 00구
피고 김00 전주 00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이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청구인은 피고인 김00과 처 최00이 전주시 00구 송천동에서 다단계사업(노인과 부녀들 상대)
을 하고 있을 당시 원고에게 처 임00를 파출부로 채용(식당)하고 월 60만을 정하고 근무하게 하고,
당시 피고가 사업에 필요하니 자금 1천(10,000,000)만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에 원고가
사정에 못이겨 원고 처 임00가 불입하고 있던 적금을 해약하고 비상금과 함께 피고가 요구한 1천만원을
2011년 3월 1이에 준 사실이 있는데 피고는 2011년 6월 1일까지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수차 독촉하여 일금 800만원은 받았고,잔액 2백만원이 미수가 되어 수차 독촉하였으나 불응하여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법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
1.차용증
1.각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충분한 설득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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