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고려신용정보
"임대인의 잘못으로 계약금등을 손해보게 된 상황이라 그 변제를 요청하려 한다면..."
원고 홍00 서울 마포구
피고 문00 서울 마포구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8.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원고가 임차하여 살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소재 2층주택의 임대인이고,원고는 이 주택 1층 203호에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2.원고는 피고와 2010.4.5.이 임차주택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피고는 2011.6.초순경 원고를 비롯한 이 주택 임차인들(18세대)에게 "이 집을 철거하고 재개발하려고 하니 이사를 나가 달라,이사하는 날에 보증금을 빼주겠다"고 통지 하였습니다.
3.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피고의 사정을 참작하여 2011.6.2.서울 마포구 소재 00빌 5층 501호를 소유자인 소외 이00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그리고,피고에게 2011.6.25.이사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그후 원고는 이사갈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4.피고는 2011.6.24.저녁 원룸 확장사업이 취소되어 보증금 6,000만원을 지급할 수 없으니 집이 팔릴때까지만 있어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 이00의 임대차계약 불이행으로 이00에게 지급한 계약금 8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집이 매매되면 보증금 6,000만원과 소외 이00에게 지급한 계약금 800마눤, 합계 6,8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5.피고는 이 사건 임대건물을 2011.8.30.소외 백00,장00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6.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 6,000만원은 매수인 소외 백00,장00가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이00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800만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현재까지 피고는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7.하물며,피고는 원고의 전화도 받지 않고,원고를 비롯한 임차인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8.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8.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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