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못한 재산분할 대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대금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청구인 신00 화성시 정남면
상대방 정00 안산시 상록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 신고를 마친 2013.5.29.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중 심판이유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그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이다.
가.청구인의 순재산 :47,655,041원
나.상대바읭 순재산:192,910,432원
다.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합계 : 240,565,473원
2.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가.재산분할 비율
이 사건 심문 전 과정에 나타난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 정도,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은 2011.1.4.부터 2013.5.29.까지의 약 2년 4개월 정도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혼 당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적극 재산은 대부분 청구인의 기여에 의하여 형성.유지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청구인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반면 상대방은 충북 00군에 있는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등 오히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상대방 역시 00구내식당 등 식당을 힘겹게 운영하면서 재산의 유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과 함께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 성격이 함께 존재하는 점,
그 밖에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직업,소득, 생활능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재산분할비율은 청구인 60%,상대방 40%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재산분할 방법
이 사건 심문의 전 과정에 나타난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와 형태 ,이용 상황,분할의 편의성 등 이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방법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각자 명의의 재산을 확정적으로 그 명의인에게 귀속시키되, 그 결과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될 액수중 부족액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최종적인 재산분할금
청구인-상대방의 순재산 합계 240,565,473원x60%=144,339,283원 에서 청구인의 순재산 47,655,041원을 뺀 96,684,242원을 약간 하회하는 96,000,000원
3.결론
따라서,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판결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법원이 이혼 후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 그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고,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위에서 인정한 것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재판 분할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주문
1.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심판비용 중 1/4은 청구인이,나머지는 상대방이 각 부담한다.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재산분할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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