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part2
라.이에 고소인은 2년여동안 피고소인을 쫒아다니며 수 십 차례에 걸쳐 편취한 돼지납품선급금의
지불을 요구하였지만,차일피일 미루며 거절하다가 최근에는 법대로 하라고 말하며 통화를 두절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마.고소인은 2년여를 독촉하였지만 피고소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돼지대금 지불을 회피하였으므로,
고소인이 2016년 2월에 청주에 있는 00포크를 직접 찾아가서 사장을 면담한 결과 00포크는
이미 2014년 7월에 피고소인이 납품한 돼지대금을 전액 지불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고소인에게 지불하여야할 돼지대금을 유용하여 강원도에 있는 00영농의 돼지를 매입하여
납품하였으며,많은 수익을 남겼다는 사실도 확인해주었습니다.
바.피고소인은 제천시에서 00가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상가건물을 비롯한 부동산 등
재산이 엄청 많다고 자랑하면서 고소인에게 접근하였으며,
위 여러 돼지농장주에게 출하돼지 매입대금을 고소인이 선지급하여 상차해주면 피고소인이 도매업자인 00포크에 납품하여 돼지납품대금을 받는 즉시 고소이니 지불한 선지급금을 최우선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계약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농장주에게 출하돼지 매입대금을 선지급하기에 이르렀으며,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선지급한 출하돼지를 상차받아 이를 00포크에 납품하였으며,
피고소인은 그 즉시 돼지납품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그러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지불하여야할 출하돼지대금으로 또 다른 농장돼지 매입대금으로 유용하여 많은 수익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 대한 대금지불을 회피하며 편취하였습니다.
2.결론
위와 같이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매입하여 상차해준 돼지를 납품하여 돼지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음도
불구하고 ,이를 편취하였음은 물론 유용하여 많은 경제적 이득을 챙겼습니다.고소인은 피고소인과의
계약과 그 재력을 믿고 돼지를 매입하여 상차해주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계획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30,742,000원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당하였음는
물론, 지난 2년여 동안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이에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사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물품대금등을 횡령한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배상명령들을 신청하여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횡령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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