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갚아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도록 하였다가 대신 갚아주게 되었다면..."
원고 김00 천안시 00구
피고 박00 천안시 00구
대여금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금원의 대여
원고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고가 2012.7.월 20일경 돈이 필요하다면서 금 4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돈이 없어서 소외 김00에게 원고가 연대보증을 할테니까 돈을 빌려주라고 부탁하여소외 김00이 2012.7.27.에 금 4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2.소외 김00에게 대위변제
그후 소외 김00은 피고로부터 원금의 일부만 변제받고 금 35,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원고가 연대보증인이므로 책임을 지라고 하였고,어쩔 수 없이 원고는 2013.11.4.에 소외 김00에게 금 35,000,000원을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하였습니다.
(변제금은 원고의 자녀들인 성00,성00의 통장에서 금 34,500,000원을 김00의 통장으로 이체하였고,그리고 원고가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500,000원 도합 금 35,000,000원을 변제함)
3.피고의 대위변제 승인
그리고 원고는 피고를 만나서 소외 김00으로부터 차용한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대위변제하였으니 원고에게 갚으라고 하자,
피고는 2013.11.16.경 에 현금으로 금 200만원, 2014.초경에 금 100만원 도합 300만원을 지급하였고,추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받을 배당금 600만원(2014.9.4.원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6,077,951원)까지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000,000원을 상환 하여야 하므로 금 26,000,000원을 2014.12.15일 내지 20일부터 매달 200만원씩 갚고 피고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돈을 청구한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한다 라른 각서를 2014.7.27.에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4.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변제 구상금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받고자 부득이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대신 갚아준 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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