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임차보증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던 빌라가 임대인의 잘못으로 경매에 넘어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김00 경기도 용인시 00로
피고 곽00 최후주소 용인시 00로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청구의 표시
가.원고는 2002.6.7.피고소유의 빌라 000호를 임차보증금 2,500만원,임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같은 날 위 빌라를 명도받아 거주하였다.
나.피고는 위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00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고,이에 00은행이 위 건물에 대하여 00지방법원 00타경 00호로 임의 경매신청을 하여 2004.8.경 제3자에게 경락되었고,원고는 2004.8.7.위 건물을 제3자에게 명도하여 주었다.
다.원고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501,513원만 배당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라.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차보증금 22,498,4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2,498,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4.11.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임차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장기적인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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