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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합의해제등으로 상대방에게 빌려준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원고 백00 화성시 00로
피고 김00 성남시 00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인정사실
1)원고는 피고에게 2014.3.19. 본인의 화성시 소재 토지 및 그 위의 버섯재배사,사택 외 부속건물을 4억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2)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원고는 피고에게 재배사 두개동을 부동산 이전시 완공하여 주기로한다.
2.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8,000만원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간주하고,1억2,000만원은 피고에게 대여하여 준다.
3.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가 책임진다.
4.원고는 피고로부터 잔금 2억 2,000만원을 지급받는 날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
3)원고와 피고는 2014.6.20.경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1억2,000만원을 즉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 합의 해제 당시 그 원상회복으로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1억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5.13.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9.30.까지는 연 20%,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매매계약 합의 해제 당시
"원고는 피고가 재배하고 있는 표고버섯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원고가 지어주기로 한 재배사 2동의 가격,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농기계 등의 비품대금 등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1억 2,000만원으로 정산하여 피고가 차용한 1억 2,000만원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으므로,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5.13.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 주문과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채권회수 계획을 수립 이행토록 독려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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