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을 이유로 빌려준 소개료를 돌려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공사진행을 위한 지인의 부탁으로 빌려준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김00 용인시 00구
피고 1.김00 안성시 00로
2.김00 평택시 00로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총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피고 김00은 2012.7.5.김00으로부터 00군 일대 골프장 공사현장 내 벌목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과정에 위 김00에게 대출경비를 지원해주기로 한 데다가 위 공사를 소개해준 유00에게 소개료를 지급해야 하였으므로 자금이 필요하였다.
나.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 김00의 요구에 따라 피고 김00에게 5,500만원,유00에게 5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김00은 2012.7.10.원고에게 위 5,500만원을 상환할 때까지 전원주택 2필지 280평 정도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피고 김00은 같은 날 피고 김00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다.피고 김00은 2015.8.28.다시 원고에게 위 나에서 본 5,500만원을 포함 6,000만원을 2015.10.30.까지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김00은 약정금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11.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김00은 피고 김00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김00이 보증한 5,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피고 김00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김00은,피고 김00이 2012.7.10.약정과 같이 원고에게 전원주택 2필지 280평 정도를 담보로
제공할 것으로 믿고 피고 김00의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피고 김00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김00이 약정과 달리 물상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으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피고 김00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결론
그렇다면,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원고에게
가.피고 김00은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1.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피고 김00은 피고 김00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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