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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받은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양수받은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식당운영에 대한 출자금등의 양수를 하였음에도 그 대금지불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 윤00 아산시 00길

피고 정00 천안시 00동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기초사실

 

가.피고는 2013.8.1.문00과 피고가 시설과 영업권을 출자하고 문00이 30,000,000원을 출자하여 피고와 문00이 3년간 아산시 00에서 '00국밥'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면서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피고는 위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3.9.경 문00과 ,문00이 계약 종료일에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음식점의 영업권을 양수하거나 위 음식점의 영업권을 양수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출자금 30,000,000원을 반환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피고는 ,문00이 2015.8.12.피고와의 동업관계를 해소할 의사로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의 출자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자 ,2016.4.경 위 음식점의 영업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2.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문00 사이의 위 동업계약은 2016.4.경 합의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피고는 문00으로부터 위 출자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5.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5.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받지못한 양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방안을 서로가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