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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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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화 상점에서 이용자가 물건을 훔치거나 부서뜨렸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도 무인화 상점이 속속 들어서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인화 상점 이용자가물건을 훔치거나 부서뜨리면절도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하지만무인화 상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규정을 검토하고 규제기관의 니즈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고객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신용정보를 이용한다면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화 상점을 열 때안면 인식 기술을 물론CCTV로 동선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이 자체로 개인을 식별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개인정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
사업 규모가 같다면 개인 사업자가 불리 하다는 데 사실일까요? 동일한 매출 규모에서 보면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관할 세무서의 개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집중 관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의 소득세과,법인사업자는 법인세과에서 담당하여 담당 부서별로 외형의 크기나 신고성실도등에 따라 관리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법인은 매출 규모가 비교적 큰 집단인 데 반해,개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작은집단이므로 법인과 비료해서 하위에 속하는 외형이라도개인사업자들끼리 비료해서는상위 그룹에 속할 수 있습니다. 개별관리 대상이 되면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때세무서가 더 엄격하게 관리하므로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형이 20억 원 이상으로 커지는 경우법인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소송진행시 변호사 비용을 다냈는데 항소하면 돈을 또 내야 할까요? 변호사 선임계약과 비용은심급단위로 책정되기 때문에항소 시 비용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하는소송대리계약은심급대리의 원칙을 따릅니다. 별도 특약이 없으면변호사와 맺은 소송대리계약은해당 심급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가장 처음 진행되는 재판인 1심을 진행하려고 변호사와 한 계약은일반적으로 특약이 없는 한1심 판결의 소장부본이 송달되면 종료됩니다. 대법원도"소송대리권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당해 심급에 한하며,소송대리권은 당해 심급에서의 심판절차의 종료로써 전형적으로는종국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소멸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1심 판결에 불복하고 싶어 항소하려면변호사와 별도로 계약해야 하고,당연히 비용도 새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1심 변호사를 그대로 유지해도 되지..
민사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로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지않는다면재판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제소환합니다.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는데원고는 출석하여 소장을 진술하였고,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제출하지 않았다면원고 주장 사실이 전부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때는그 서면을 피고가 진술한 것으로 보아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피고만 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의 진술 태도 여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피고가 출석은 하였으나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으면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정합니다.그렇게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지 않거나또다시 피고만 출석하였으나 그때도 피고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으면법원은 기일을 정하지 않고 두었다가1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고도 악플 단 상대방의 정보를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디를 안다면'이용자 정보제공청구'를 해서고소하지 않고도상대방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의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전자민원' 항목 중'인터넷피해구제 신청'으로 들어가서 인터넷 피해구제 초기 화면의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중 '신청'을 누릅니다. 그다음'이용자 정보제공청구'화면에서하단의 청구서 작성을 누른 뒤 절차에 따라 댓글 단 사람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청구대상 정보를 달라고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청구대상 정보의 위치(URL)와캡처 화면이 필요하며,반드시 소송 목적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이용해서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보제공청구를 접수하면그 사실이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