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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업 규모가 같다면 개인 사업자가 불리 하다는 데 사실일까요?

동일한 매출 규모에서 보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관할 세무서의 개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집중 관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의 소득세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과에서 담당하여

 

담당 부서별로 외형의 크기나 신고성실도

등에 따라 관리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법인은 매출 규모가 비교적 큰 집단인 데 반해,

개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작은

집단이므로

 

법인과 비료해서 하위에 속하는 외형이라도

개인사업자들끼리 비료해서는

상위 그룹에 속할 수 있습니다.

 

개별관리 대상이 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때

세무서가 더 엄격하게 관리하므로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형이 20억 원 이상으로 커지는 경우

법인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