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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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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일반교통방해 죄 알아두면 도움되는 일반교통방해 죄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주차하여 다른 차량이 지나다닐 수 없게 하였다면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법정형과 신고형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반교통방해의 사례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주차위반으로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이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를 장시간 동안 가로..
알아두면 도움되는 쥐가 났을때 올바른 대처법 쥐가 났을때 올바른 대처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쥐가 났다고 하는 증상은 근육 경련으로, 근육을 너무 많이 써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로 운동하는 동안 발생하게 됩니다. 근육 경련이 아주 심하거나 지속되면 의사의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쥐가 났다'라고 표현하는 현상은 2분을 넘지 않습니다. 수영장에서 쥐가 나면 익사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통증 때문에 도움을 제대로 구할 수 없고, 물속에서 패닉 상태에 빠지면 2분 동안 호흡을 제대로 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으로 근육 경련을 경험한다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 치료법을 상의해야 합니다.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원인은 아주 많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진단이나 민간요법에 의지해서는 안됩니다. 사전대비 ...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의 종료 . 사직. 합의해지. 명예퇴직 (1) 사직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근로자 또는 기간을 약정하였지만 기간만료 후 묵시의 갱신을 이루어진 자는 언제든지 사직(해지)을 통고할 수 있고, 다만 1개월의 통고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됩니다. 또한 3년이 넘는 기간을 약정하고 3년이 경과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고, 다만 3개월의 통고기간이 경과하여야 근로관계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통고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통고만을 하고 통고기간 중에 무단결근을 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기간의 ..
근로관계의 종료에는 어떤게 있을까?(3) 해고의 예고와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1)해고의 예고 (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해고예고는 정당한 이유로 해고하고자 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의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나)그러나 천재.사변,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예고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의 ..
근로관계의 종료에는 어떤게 있을까?(2) 정리해고의 재한 (1)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기업이 파산 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 해고입니다. (2)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정리해고)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