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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소하지 않고도 악플 단 상대방의 정보를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디를 안다면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를 해서

고소하지 않고도

상대방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전자민원' 항목 중

'인터넷피해구제 신청'으로 들어가서

 

인터넷 피해구제 초기 화면의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중 '신청'을 누릅니다.

 

그다음

'이용자 정보제공청구'화면에서

하단의 청구서 작성을 누른 뒤

 

절차에 따라 

댓글 단 사람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청구대상 정보를 달라고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대상 정보의 위치(URL)와

캡처 화면이 필요하며,

반드시 소송 목적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이용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보제공청구를 접수하면

그 사실이 댓글 작성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데,

 

그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청구인은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정보의

구체적 위지(URL 등)와

그 위차기 표시된 캡처 화면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보았고,

그 댓글을 단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

그 정보를 이용해

그 사람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목적으로 받은 댓글 작성자 정보를

소송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