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를 안다면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를 해서
고소하지 않고도
상대방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전자민원' 항목 중
'인터넷피해구제 신청'으로 들어가서
인터넷 피해구제 초기 화면의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중 '신청'을 누릅니다.
그다음
'이용자 정보제공청구'화면에서
하단의 청구서 작성을 누른 뒤
절차에 따라
댓글 단 사람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청구대상 정보를 달라고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대상 정보의 위치(URL)와
캡처 화면이 필요하며,
반드시 소송 목적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이용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보제공청구를 접수하면
그 사실이 댓글 작성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데,
그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청구인은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정보의
구체적 위지(URL 등)와
그 위차기 표시된 캡처 화면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보았고,
그 댓글을 단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
그 정보를 이용해
그 사람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목적으로 받은 댓글 작성자 정보를
소송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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