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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최초 소송진행시 변호사 비용을 다냈는데 항소하면 돈을 또 내야 할까요?

변호사 선임계약과 비용은

심급단위로 책정되기 때문에

항소 시 비용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하는

소송대리계약은

심급대리의 원칙을 따릅니다.

 

별도 특약이 없으면

변호사와 맺은 소송대리계약은

해당 심급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가장 처음 진행되는 재판인 

1심을 진행하려고 

변호사와 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특약이 없는 한

1심 판결의 소장부본이 송달되면 종료됩니다.

 

대법원도

"소송대리권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하며,

소송대리권은 당해 심급에서의 심판절차의 

종료로써 전형적으로는

종국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소멸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싶어 항소하려면

변호사와 별도로 계약해야 하고,

당연히 비용도 새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1심 변호사를 그대로 유지해도 되지만

변호사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