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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무인화 상점에서 이용자가 물건을 훔치거나 부서뜨렸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도 무인화 상점이 속속 들어서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인화 상점 이용자가

물건을 훔치거나 부서뜨리면

절도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인화 상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규정을 검토하고 

규제기관의 니즈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고객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신용정보를 이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화 상점을 열 때

안면 인식 기술을 물론

CCTV로 동선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이 자체로 

개인을 식별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 이용하려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와 제1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의 안면과 동선 등을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객에게 알려주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해

고객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은 대개 무인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거나

카카오페이 등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합니다.

 

이때 판매된 물건에 관한

정보처리를 하기 위해

그 결제정보는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정보도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해당 정보를 위탁할 때도

 

신용정보법상 요건에 따라

위탁해야 합니다.

 

때로는

신용정보와 개인정보를 분리 보관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판매하는 물품에 따라

미리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