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로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제소환합니다.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출석하여 소장을 진술하였고,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고 주장 사실이 전부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때는
그 서면을 피고가 진술한 것으로 보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의 진술 태도 여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피고가 출석은 하였으나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정합니다.
그렇게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지 않거나
또다시 피고만 출석하였으나
그때도 피고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기일을 정하지 않고 두었다가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원고의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원고가 출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진술한다면,
이때는 원고가 낸 소장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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