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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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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시 소장의 송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소송을 제기하면 이를 접수받은 법원은 반드시 그 소송에 피고로 지정된 사람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과 소장의 사본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송달'이라고 하는데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아야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달은 우편 송달이 원칙이고 이 우편 송달의 방법은 우편집배원이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 소송 서류를 교뷰합니다(교부송달). 우편집배원이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등에 갔으나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거나,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송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송달 방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첫째, '보충 송달'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송달받을 자의 근무 장소에 있는 사무원이나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게 받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유치 송달'의 방..
소송 제기 시 조정이란 무슨 뜻일까요 재판은 반드시 판결로만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 도중에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된 경우 (소송상 화해), 또 당사자들이 법원에 조정의 신청을 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 조정의 성립에 의해서도 소송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소송 사건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재판에 의한 결론보다는 법원의 주도적인 조정에 의해 민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상 화해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들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어느 정도 법원이 개입, 주도한다는 점에서 화해와는 다릅니다. 이를 위해서 별도로 '민사조정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정은 소 제기 전에 당사자가 처음부터 조정의 신청을 할..
제소 전 화해란 무슨 뜻일까요? 판결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는 승소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어서 패소 당사자에게는 패소라는 불명예와 불이익이라는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이에 비하여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조금씩 양보하는 결단을 통해 분쟁을 종식시키기로 하는 합의이므로 소송의 완승, 완패보다는 후유증이 적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보다는 화해를 더 바람직한 분쟁 해결 방식으로 간주하고 갖가지 화해를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장은 언제라도 화해 권고의 결정을 당사자에게 발할 수 있으며, 사안이 판결보다 화해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조정을 권고하고,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소송에서 쌍방 당사자가 서로 주장을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소송상..
형사 소송시 양형 부당에 대한 상소란 무슨 뜻일까요?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이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고를 하려면 반드시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고 이유가 없는 상고는 기각되므로, 결국 대법원이라는 최고 법원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상고 이유의 존재가 절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정해 놓은 '상고 이유'의 유형은, 첫째는 하급심 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때, 둘째는 하급심 판결 후 형이 폐지, 변경되거나 사면이 있는 때, 셋째는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넷째는 하급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그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안 현저한 사유가 있는..
대법원의 재판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도 법원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법률심입니다. 1심, 2심은 피고인 신문,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를 통하여 재판을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사실심인 1,2심의 재판에 대하여 상고인의 상고 이유서에 나타난 사유의 타당 여부만을 법률적으로 심사합니다. 즉 서면 심사가 원칙입니다. 둘째는 최종심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비를 가려보는 상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심, 최종심으로서 대법원이 판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고 기각'의 판결을 합니다. 이로써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둘째,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판결을 깹니다, 이것을 '파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