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용어 설명

제소 전 화해란 무슨 뜻일까요?

반응형

판결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는

승소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어서

패소 당사자에게는 

패소라는 불명예와 불이익이라는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이에 비하여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조금씩 양보하는 결단을 통해

분쟁을 종식시키기로 하는 합의이므로

소송의 완승, 완패보다는 후유증이 적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보다는 

화해를 더 바람직한 분쟁 해결 방식으로

간주하고

 

갖가지 화해를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장은

언제라도 화해 권고의 결정을

당사자에게 발할 수 있으며,

 

사안이 판결보다 화해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조정을 권고하고,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소송에서 쌍방 당사자가

서로 주장을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소송상 화해'라고 합니다.

 

소송상 화해는

일단 소를 제기한 이후,

판결의 확정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화해는 양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그 화해는 '화해 조서'라는 

법원의 공문서로 기록되고,

 

이 화해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화해 조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화해는

반드시 소제기 이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소제기 전에도 가능한데,

 

대체로 당사자 간에 권리관계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지방 법원의 단독 판사에게 화해 신청을 하고,

 

법관의 면전에서 

미리 합의된 내용대로 화해하고자 한다고

진술을 하면,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를 '제소 전 화해'라고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