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용어 설명

대법원의 재판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반응형

대법원도 법원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법률심입니다.

1심, 2심은 피고인 신문,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를 통하여 재판을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사실심인 1,2심의 재판에 대하여

상고인의 상고 이유서에 나타난

사유의 타당 여부만을 

법률적으로 심사합니다.

 

즉 서면 심사가 원칙입니다.

 

둘째는 최종심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비를 가려보는 상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심, 최종심으로서

대법원이 판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고 기각'의 판결을 합니다.

이로써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둘째,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판결을 깹니다,

이것을 '파기'라고 합니다.

 

원판결을 파기한 뒤에는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는 뜻으로

원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를 '파기 환송'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환송이 원칙입니다.

 

파기 이유가 관할 위반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스스로 관할권이 있는

하급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다만 소송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스스로 직접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파기 자판'이라고 하는데

그 실례는 대단히 적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원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은

대법워의 판결에 대하여 구속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