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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설명

소송 시 소장의 송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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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면 이를 접수받은 법원은

반드시 그 소송에 피고로 지정된 사람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과 소장의 사본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송달'이라고 하는데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아야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달은 우편 송달이 원칙이고

이 우편 송달의 방법은

우편집배원이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

소송 서류를 교뷰합니다(교부송달).

 

우편집배원이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등에 갔으나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거나,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송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송달 방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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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충 송달'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송달받을 자의 근무 장소에 있는

사무원이나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게

받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유치 송달'의 방법입니다.

송달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송달할 장소에 놓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위와 같은 보충 송달이나 유치 송달의

방법으로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송달 장소로 법원 사무관 등이

소송 서류를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면 됩니다(발송 송달).

이 방법에 의한 송달은

발송 시에 송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송달받을 자가 낮에는 송달받을 장소에

부재하여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사소송법은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송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 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휴일 송달, 야간 송달과 같은

'특별 송달'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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