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설명 (29)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리 청구하기 위한 장래 이행의 소송이란 무엇일까?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하였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소송으로 이를 청구하려면 그 돈을 갚기로 한 때(이행기)가 지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고집한다면 즉 이행 시기에 상대방의 재력 악화, 재산의 빼돌림 등으로 원고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 집행이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하기 전에라도 채무자가 이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굳이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의 제기를 이행기 때까지 기다리게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민사소송법은 타인에게 어떤 특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일반적인 '이행의 소'중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 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 직장에서 징계 처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징계란 근로자가 직무태만. 직장질서문란. 회사에 대해 심한 명예 훼손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계에는 견책,감급(감봉),출근정지와 정직. 권고사직. 징계해고 등이 있으며, 징계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징계의 종류 .견책 견책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반성케 하고 장래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경고처분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과한 처분은 아니지만, 승진. 배치전환 등의 인사고과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감급(감봉) 처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무규율 위반. 태만 등의 징계사유가 있으면 제재수단으로서 사용자.. 집행기관이란 집행기관이란 강제집행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으로 민사집행법은 집행기관을 집행관,집행법원,제1심 수소법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집행관은 실력행사를 수반하는 사실적 행동을 요하거나 비교적 간이한 절차를 취하는 집행을 담당하고, 집행법원은 관념적인 재판으로 족한 채권집행 또는 신중한 절차를 요하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담당합니다. 한편,수소법원은 집행할 청구권과 집행방법 사이에 상당한 재량판단을 요하는 작위.부작위에 관한 청구에 대한 집행을 담당합니다. 강제집행의 개념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를 말합니다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