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판은 반드시 판결로만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 도중에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된 경우
(소송상 화해),
또 당사자들이 법원에 조정의 신청을 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 조정의 성립에 의해서도 소송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소송 사건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재판에 의한 결론보다는
법원의 주도적인 조정에 의해
민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상 화해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들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어느 정도 법원이 개입, 주도한다는 점에서
화해와는 다릅니다.
이를 위해서 별도로
'민사조정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응형
조정은 소 제기 전에 당사자가 처음부터
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소제기 이후 이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항소심의 판결 선고 전까지는
소송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조정은
그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의 재판장이 지명하는
법관(조정 담당 판사)이 할 수 있고,
큰 법원의 경우에는
미리 구성되어 있는 조정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담당 판사나 조정 위원회의 노력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현재 조정은 대단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응형
'법률용어 설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사건 중 간이 공판 절차란 무엇일까요 (0) | 2024.02.13 |
---|---|
소송 시 소장의 송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0) | 2024.02.06 |
제소 전 화해란 무슨 뜻일까요? (0) | 2024.01.26 |
형사 소송시 양형 부당에 대한 상소란 무슨 뜻일까요? (0) | 2024.01.16 |
대법원의 재판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0) |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