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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설명

소송 제기 시 조정이란 무슨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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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반드시 판결로만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 도중에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된 경우

(소송상 화해),

 

또 당사자들이 법원에 조정의 신청을 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 조정의 성립에 의해서도 소송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소송 사건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재판에 의한 결론보다는 

법원의 주도적인 조정에 의해

민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상 화해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들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어느 정도 법원이 개입, 주도한다는 점에서

화해와는 다릅니다.

이를 위해서 별도로

'민사조정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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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소 제기 전에 당사자가 처음부터

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소제기 이후 이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항소심의 판결 선고 전까지는

소송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조정은

그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의 재판장이 지명하는

법관(조정 담당 판사)이 할 수 있고,

 

큰 법원의 경우에는

미리 구성되어 있는 조정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담당 판사나 조정 위원회의 노력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현재 조정은 대단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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