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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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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책임의 전환이란 무슨 뜻일까요 증거 재판주의하에서 공소 사실에 대한 유죄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명예 훼손죄의 경우 공익성, 진실성의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데 학자들의 견해와 법원의 판례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명예 훼손죄란 어떤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 공개, 전파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람이면 누구나 비밀로 하고 싶은 사실을 지켜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있고 또한 언론 매체 종사자는 사실의 보도를 직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예 훼손죄로 처벌 보호하려는 개인의 명예와 국민 그리고 언론의 자유 및 알 권리는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형법 ..
형사 소송 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요즘 시대의 재판은 증거에 의하여한다는 증거재판주의 시대입니다. 증거재판주의는 형사 소송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댈 책임(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검사에게 있을까? 아니면 피고인에게 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재판을 청구한 검사에게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가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판사는 검사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공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그것도 합법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이 증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증인, 증거가 되는 서류(서증)는 물론이고 정황 증거도 무방합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합법적인 모든 증거는 법관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형사 사건 중 간이 공판 절차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기소된 범죄 사실을 시인(자백)하는 경우에 이는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증거 조사 절차는 생략합니다. 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동시에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절차와 제도를 '간이 공판 절차'라고 합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형사 재판을 신속하게 마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유리하고, 법원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기 때문에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나라에서 기소된 사건의 90퍼센트는 바로 이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자백한 경우에 법원은 증거 조사 절차를 생..
소송 시 소장의 송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소송을 제기하면 이를 접수받은 법원은 반드시 그 소송에 피고로 지정된 사람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과 소장의 사본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송달'이라고 하는데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아야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달은 우편 송달이 원칙이고 이 우편 송달의 방법은 우편집배원이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 소송 서류를 교뷰합니다(교부송달). 우편집배원이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등에 갔으나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거나,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송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송달 방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첫째, '보충 송달'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송달받을 자의 근무 장소에 있는 사무원이나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게 받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유치 송달'의 방..
소송 제기 시 조정이란 무슨 뜻일까요 재판은 반드시 판결로만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 도중에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된 경우 (소송상 화해), 또 당사자들이 법원에 조정의 신청을 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 조정의 성립에 의해서도 소송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소송 사건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재판에 의한 결론보다는 법원의 주도적인 조정에 의해 민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상 화해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들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어느 정도 법원이 개입, 주도한다는 점에서 화해와는 다릅니다. 이를 위해서 별도로 '민사조정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정은 소 제기 전에 당사자가 처음부터 조정의 신청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