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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설명

형사 소송시 양형 부당에 대한 상소란 무슨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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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이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고를 하려면

반드시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고 이유가 없는 상고는 기각되므로,

결국 대법원이라는 최고 법원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상고 이유의 존재가 절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정해 놓은

'상고 이유'의 유형은,

 

첫째는

하급심 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때,

 

둘째는

하급심 판결 후

형이 폐지, 변경되거나 사면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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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넷째는

하급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그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안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넷째의 상고 이유를 뒤집어서 해석하면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 형이 너무 무겁다

(이를 '양형 부당'이라고 합니다)는 이유로는

 

상고 이유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장기형, 중한 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대법원이 그 형이 정당한지 여부를

심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에 대한 상고를 이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는

상고 권리 남용으로 인하여

대법원의 업무가 폭주하는 것을 

막아보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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