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계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계금을 먼저 받아가고는 남음 곗돈 불입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서울 강북구
피고 곽00 최후주소 서울 송파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계주이고,피고는 계원으로서 원고가 운영하는 계에 2구좌(1구좌당 1,200,000원)를 불입하기로 하면서,2011.7월 금 20,000,000원, 2011.8월 금 20,000,000원을 계주인 원고로부터 받아갔습니다.
2.그런데 피고는 2011.12월까지만 곗돈을 납부한후 이후부터는 곗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수차례 걸쳐 미납한 곗돈 15개월치 금 36,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피고는 이건 신청일 현재까지도 차일피일 시일만 지체하며 이를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3.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 36,000,000원정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7.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계금등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잠적해버린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는것으로 추심 방향을 설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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