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퇴직금 및 임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설계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그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서울 성동구
피고 주식회사 00엔지니어링 이천시 00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3,744,462원 및 이에 대한 2014.12.4.부터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2009.9.10.부터 2014.11.19.까지 이천시 00로에서 도시 계획 및 토목구조 설계업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습니다.
2.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수차에 걸친 청구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2014.4월 임금 1,706,248원, 2014.5월부터2014.9월까지의 매월 임금 각 금 3,426,562원, 2014.10월 임금 3,426,532원, 2012년 연말정산환급금 1,630,160원, 2014년 연말정산환급금 1,127,730원, 퇴직금 11,550,797원 합계 금 38,744,462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인 2014.12.3.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던 중 2015.3.31.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금 33,744,46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체불금품 33,744,46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다음날인 2014.1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채권을 조정하게 되었는데요
조정조항
1.피고는 원고에게 33,744,462원을 지급하되,이를 4회에 걸쳐 분할하여 2016.4.30.까지 750만원, 2016.5.30.까지 750만원, 2016.6.30.까지 750만원, 2016.7.30.까지 11,244,462원을 각 지급한다.
2.만일 피고가 위 각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금 전액과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이 법원 2015카단000호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4.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위와 같이 조정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퇴직금 및 임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채권확보를 위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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