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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해지로 인한 대금반환청구 고려신용정보

매매계약해지로 인한 대금반환청구 고려신용정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지불을 하였는데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면..."

 

원고 노00 서울 성북구

피고 김00 서울 금천구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원고 노00은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자이며,피고 김00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2.매매대금 반환 채권 발생사실

 

가.원고는 피고로부터 경기도 광명시 소재 물건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2006년 4월13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06년 4월20일에 계약금 및 잔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물건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불이행하였으며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물건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본 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3.결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매매계약 해지를 이유로한

매매대금 반환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