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약정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약정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미분양시 분양대금을 책임지겠다고 하고는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윤00 세종특별자치시 00로

피고 전00 대전광역시 서구

 

 

 

약정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1.1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00상가의 분양대행업을 하던자로써,원고는 피고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2013.10.13.소외 000 유한회사와 세종특별자치시 00로 00상가 5층 000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같은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약정을 하였습니다.

 

 

 

-아래-

 

금 10,000,000원

 

1.위 상가 5층 000호를 2013.10.13.자에 윤00와 분양공급 계약을 한바,잔금지급시까지 임대차계약이

안되는 경우 이 금액 00 분양대행사 00부동산 중개법인(주) 이사 전00이 분양대금 잔금시 동시이행으로

계약자 윤00에게 전액 지급 할것을 확인한다.

 

 

 

2.위 계약 후 ,원고는 2013.10.13.부터 2015.11.11.까지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을 모두 치뤘는데,

그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했던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였습니다.

 

3.따라서,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얻고자 본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증방법

 

1.확약서

1.신분증사본

1.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분양대금 납부확인서

1.부동산등기부등본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분양대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