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못받은 부동산 매매잔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못받은 부동산 매매잔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상가점포에 관한 매매대금중의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0 김포시 00로

피고 문00 최후주소 김포시 00로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관계

 

가.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피고는 000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경영하였던 자 입니다.

 

2.임대 부동산 신축

 

가.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경기도 김포시 00동 지상에 지상 8층 지하 2층으로 상가건물을 신축 하였습니다.

 

 

 

3.상가건물 준공

 

가.원고는 위 상가건물을 준공하여 2013.10.31.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하였습니다.

 

4.104호 상가점포 매매계약 체결

 

가.원고는 피고와 위 상가건물 중 103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535,887,000원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3.06.20.금 20,000,000원을

2013.06.24.금 80,000,000원

2013.09.05.금 100,000,000원 

2014.02.13.금 50,000,000원

2014.02.24.금 35,887,000원 합계 금 285,887,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 받았습니다.

 

나.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535,887,000원 중 금 285,887,000원을 지급받고

잔액 금 250,000,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5.매매잔금 지급유예

 

가.피고는 상가건물 전체가 건물신축자금 융자 공동담보로 우리은행에 금 9,600,000원으로

 

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음으로 매매부동산인 103호에 대하여 우리은행 융자금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매매잔금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103호에 대하여 일부말소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나.원고는 피고와 이건 은행설정등기에 대하여 103호에 대하여 말소를 할 수 없음으로

 

향후 우리은행 융자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시 매매잔금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잔금지급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6.소유권 이전

 

가.원고는 피고와 위 매매잔금 지급 유예를 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4년 1월22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로 경료 하였습니다.

 

7.상가건물 매각처분

 

가.원고는 이건 경매를 취하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000 자기관리부 동산투자회사에 매각을

하였고

 

원고는 매각대금으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우리은행의 융자금을 변제하고 공동담보로 설정된

피고의 소유인 103호를 포함하여 위 상가건물 전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하였습니다.

 

 

 

8.채무 이행촉구

 

가.원고는 피고에게 103호 상가건물에 대한 우리은행의 설정등기를 말소하였음으로 매매잔금 250,000,000원의 지급이행을 내용증명 및 구두로 수차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9.결어

 

가.피고는 원고가 가압류 및 경매취하 시 연체된 임대료 등 채무 이행을 하기로 약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5.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부동산 매매잔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의 실익여부 판단을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