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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설명

형사 소송 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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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의 재판은

증거에 의하여한다는 증거재판주의 시대입니다.

증거재판주의는 형사 소송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댈 책임(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검사에게 있을까?

아니면 피고인에게 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재판을 청구한 검사에게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가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판사는 검사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공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그것도 합법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이 증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증인, 증거가 되는 서류(서증)는 물론이고

정황 증거도 무방합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합법적인 모든 증거는

 

법관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

즉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족할 정도'의

증거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피고인이

살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거나,

 

정당방위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문제된 경우에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공소 사실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검사에게 부과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판사가 유죄의 확식은 갖게 하는 데

실패할 경우

검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증거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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