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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설명

입증 책임의 전환이란 무슨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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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재판주의하에서

공소 사실에 대한 유죄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명예 훼손죄의 경우

공익성, 진실성의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데

학자들의 견해와 법원의 판례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명예 훼손죄란

어떤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 공개,

전파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람이면 누구나 비밀로 하고 싶은

사실을 지켜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있고

또한 언론 매체 종사자는

사실의 보도를 직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예 훼손죄로 처벌 보호하려는

개인의 명예와 국민 그리고 언론의 자유 및

알 권리는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형법 제310조는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공개, 전파, 발표

행위가 있었어도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규정하여

이 충돌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진실성',

공개의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공익성'에

관한 입증 책임은 

행위자, 즉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인 진실성, 공익성에 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 

즉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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