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기소된 범죄 사실을
시인(자백)하는 경우에
이는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증거 조사 절차는 생략합니다.
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동시에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절차와 제도를 '간이 공판 절차'라고 합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형사 재판을 신속하게 마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유리하고,
법원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기 때문에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나라에서 기소된 사건의
90퍼센트는 바로
이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자백한 경우에
법원은 증거 조사 절차를 생략하는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게 재판하게 됩니다.
증거 조사 절차만 생략될 뿐
간이 공판 절차에서도
검사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 진술,
판사의 판결문 작성,
선고의 절차는 정식 공판 절차와 같습니다.
무엇보다 유죄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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