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의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청구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를 보게되어 부당하게 갈취된 돈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해야한다면..."
원고 김00 전북 무주군
피고 조00 서울 마포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보이스 피싱사기
소외 성명불상은 2015.3.5. 원고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서울지검 검사라고 사칭하고 보안상 안전계좌를 설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원고의 금융정보 등을 알아냈습니다.
소외 성명불상은 2015.3.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알아낸 원고의 00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의 수협계좌로 44,000,000원이 이체되도록 하였습니다.
2.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피고는 본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44,000,000원을 송금 받았는바,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을 이득 하였다 할 것이므로 송금 받은 44,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된 불기소 이유에 따르면 피고는 대출을 받기 위해 소외 성명불상에게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해주었다가 돌려받은 뒤,소외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이상,피고는 자신의 수협계좌에 송금된 44,000,000원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명의인이 계좌에 접근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이스 피싱의 주범이 인출한 사건에 있어 법원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것과는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3.피고의 불법행위책임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양도,양수,대여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실제로 대출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접근매체를 스스럼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융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교부할 경우 이러한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가 접근매체 등을 종국적으로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대출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소외 성명불상에게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준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소외 성명불상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의 피해를 입힌 바,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 제760조 제3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결어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4,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3.6.부터 2016.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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