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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잔금을 받아야한다면...고려신용정보

매매대금 잔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자금부담으로 인하여 유예해준 잔금을 주지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김00 창원신 00동

 

채무자 김00 김해시 00면

 

대여금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김해시 00면 00빌딩 1001호 및 1002호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채무자는 상기부동산의 매수자로서 2007년 3월30일 매매로 인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으로 상기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25,000,000원이 부족하여 채권자의 차용증에 기하여 25,000,000원을 대여하고 상환기일을 2007년 4월2일로 약정하였습니다.

 

 

2.상환기일이 지난후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수차례 상기 금액을 변제해달라고 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먹이며 미루기만 하였고

 

참다못한 채권자가 2007년 6월 26일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나 채무자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현재까지 위 금 25,000,000원을 변제하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을 지급받고자 이 건 신처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체무자와의 실질적인 접촉과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통하여 회수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