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공사진행시 발생한 자재대금 대납금을 받아야한다면..고려신용정보

공사진행시 발생한 자재대금 대납금을 받아야한다면..고려신용정보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에서 자재대금등을 지급하지 않아 대납해주고 그 금원을 청구해야 한다면..."

 

 

 

원고 이00 강원 정성군

피고 이00 강릉시 00동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1.경 피고와 사이에 강원 정선군 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9.1.경부터 2009.9.경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합계 67,010,98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9.1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를 공급한 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듣게 되었고,이에 원고가 샤시 등 위 공사 현장에 납품된 자재대금으로 42,236,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설계비,고용보험금 등 명목으로 4,432,500원을 지급받고서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형사고소 하였고,

 

피고는 약식기소되어 2011.6.15.이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46,668,500원(=42,236,000원+4,432,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1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고,원고가 직영하는 공사를 피고가 도와주고 급여로 월4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고,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모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6,66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1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자재대금 대납금등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면서 채무자의 정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이행독려중에 있습니다